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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 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