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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1종/2종 : 1억
개인 : 불가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법인 1종/2종 : 2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 · 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 · 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 · 복구하는 사업( 산림보호법 )

자본금

법인 1종/2종

1억원

개인

불가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기술인력

종류
범위
기술자격
1종
수목 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2종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시설 · 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