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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급전기공사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취득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자”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