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종류 | 자본금 | 세부내용 | 시설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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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1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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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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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목
| 3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임도사업, 사방사업,「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5인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3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 4인 | 사무실 |
도시림등 조성 | 1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 2인 | |
숲길조성 · 관리 | 3억원 이상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숲길 조성 · 관리 | 3인 |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