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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종류
자본금
세부내용
시설장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3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인
산림토목
3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임도사업, 사방사업,「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5인
자연휴양림 등 조성
3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4인
사무실
도시림등 조성
1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2인
숲길조성 · 관리
3억원 이상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숲길 조성 · 관리
3인

1. 인력 :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