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 Content
회사소개
면허등록기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
상담문의
양도양수
기업진단
건설관련정보
연말결산/잔고증명

실태조사

신화건설정보는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진단 진행절차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규정

기술능력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조사대상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방법에 의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대상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선정된 조사대상사업자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대상사업자 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업 부실징후 자산 항목

0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02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0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0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05

재고자산

0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07

무형자산

08

사실과 다른 보증금

09

그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실태조사 점검사항 및 행정처분

점검사항

내용

행정처분

등록기준

-실질 자본금 충족여부 -기술인 보유현황 -사무실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현황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여부 및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증 여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여부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공사수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불법 하도급 상황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상황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8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과태료 2차 200만원 과태료 3차 300만원

건설업 부실징후 자산 항목

기술능력

조사일 현재

자본금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시설, 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사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