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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방법에 의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대상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선정된 조사대상사업자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대상사업자 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능력
조사일 현재
자본금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조사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