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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화건설정보 전문건설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 1.5억
개인 : 1.5억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49좌
개인 : 49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기계설비 : 2인 이상
가스1종 : 3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기계설비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업무예시

기계설비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 기술능력

기계설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 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가스시설공사 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① 국가기술관리법에의한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②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사

가스, 용접

기능장

가스, 용접, 배관

기사

가스, 용접

산업기사

가스, 용접, 배관

기능사

가스, 전기용접, 배관

기능사보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양성교육이수자는 인정되지 않음.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49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가스시설공사 1종]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 내외경마이크로메타 · 초음파측정기 · 다이알게이지 · 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