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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① 국가기술관리법에의한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②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금속재료, 가스
[가스시설공사 1종]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 내외경마이크로메타 · 초음파측정기 · 다이알게이지 · 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