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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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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

분할 형태/종류

법인 분할

단순 분할

분할 합병

–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것

합병 형태/종류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235조에서는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흡수합병 A + B → A ( A=존속 또는 합병법인, 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② 신설합병 A + B → C ( A, 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C=신설 또는 합병법인 )

분할/합병 절차

01

분할/합병 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

02

분할/합병 재무제표 공시

03

분할/합병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04

채권보호절차 (분할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 최고)

05

합병보고총회 (흡수합병 : 보고총회 / 신설합병 : 창립총회)

06

분할합병 등기 및 해산등기 진행

07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08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준일 : 분할합병 등기일

09

시,군,구,협회 분할합병 신고

10

협회 시공능력평가 신청

분할&합병 구비서류

법인분할 등기업무

분할 신설법인

존속 법인

합병업무 구비서류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기존법인

행정관청 신고 서류

분할

합병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건설협회 신고서류

분할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