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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8.5억
개인 : 17억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225좌
개인 : 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11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225좌

개인

4450좌

시설 · 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