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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 5억
개인 : 10억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131좌
개인 : 262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6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업무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술능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시설 · 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