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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 1억
개인 : 1억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7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업무내용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예시

– 고속엘레베이터 유지관리업(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엘레베이터)
– 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엘레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자본금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기술능력

업무내용

– 해당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1.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책임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책임기술인력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책임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 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책임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라.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마.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시설 · 장비

사무실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소음계, 진동계,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 푸쉬풀게이지, 토크렌치,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소음계, 진동계,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 푸쉬풀게이지, 토크렌치,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