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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 5억
개인 : 10억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5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업무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업무예시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 작성 지원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술능력

1.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 한 자
2.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중개사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 한 자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

시설 · 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