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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없음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 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나.「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 인력기준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장비

1.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2. 음압기록장치
3.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5.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 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6. 습윤장치(濕潤裝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