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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라이트부착형)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포함)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 각도 · 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교량 및 터널]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수리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항만분야]
유속계
(0.1m/sec 〜 3m/sec)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정적 변형측정장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