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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토목/건축 : 1억
종합 : 4억

공제조합

없음

기술인력

토목/건축 : 8인이상
종합 :30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 터널 · 항만 · 댐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의 물리적 · 기능적 위험요인 과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자본금

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1억원

건축분야 (개인/법인)

1억원

종합 (개인/법인)

4억원

토목분야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br      (토목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건축분야)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종합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라이트부착형)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포함)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 각도 · 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교량 및 터널]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수리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항만분야]
유속계
(0.1m/sec 〜 3m/sec)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정적 변형측정장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