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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1종, 2종)기능계기술자격
[가스시설공사(제2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