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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상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 • 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