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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 준설공사업

신화건설정보 전문건설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 1.5억
개인 : 1.5억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54좌
개인 : 54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수중 : 2인 이상
준설 : 5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수중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항만 · 항로 ·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 기술능력

수중공사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상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 준설공사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 • 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