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 · 갱생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