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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신화건설정보 전문건설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 1.5억
개인 : 1.5억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54좌
개인 : 54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5인이상 토공사/보링 : 2인 이상
포장공사 : 3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 수선공사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보링그라우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업무예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 기술능력

[ 문화재수리기술자 ]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문화재수리기능자 ]
–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 보증가능금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 · 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