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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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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

시공능력 평가

공사실적 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70/100

경영 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경영평점 =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 5

②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 ㆍ이자보상비율평점 ㆍ자기자본비율평점

③ ① 및 ②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④ ①부터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한다.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 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 ) + (퇴직공제납입금×10) + 최근3년간의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 3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 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