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 한 자
2.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중개사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 한 자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