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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신화건설정보 기타공사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 3억
개인 : 6억

공제조합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기술인력

2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능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야 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삭제 <2015.12.15.>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축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설 · 장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