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0-4001-1682
- shinhwa12040@gmail.com
- 010-6313-1682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삭제 <2015.12.15.>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축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