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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신화건설정보 전문건설업 안내 페이지

자본금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없음
개인 : 없음

기술인력

난방공사1종 : 2인 이상
그 외 분야 : 1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필요

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난방공사(제1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 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2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자본금

법인

없음

개인

없음

- 기술능력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 재료 분야(금속가공 • 금속재료 • 금속제련 • 세라믹 기술 • 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1종, 2종)기능계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가스시설공사(제2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